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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트럼프 ‘공적부조’ 지지

9순회항소법원 찬성2, 반대1 뉴욕주는 실질적 적용 안 돼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5일 ‘공적부조’ 규정에 대한 시행중지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을 무효화하는 결정을 찬성2, 반대1로 판결(4:19-cv-04717-PJH)했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서부 9개 주에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 뉴욕과 매릴랜드주 소송에서 ‘전국적'으로 적용된 시행중지 가처분 결정으로 아직 시행되지는 않는다.



약 70페이지로 구성된 판결문은 주로 ‘공적부조’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설명한다. 제이 바이비 판사는 “과거 이민법에서 ‘공적부조’ 사용에서 명확한, 정해진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며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존 오웬스 판사는 새 규정이 시행 초기에 행정부에 미치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반대했다.



새 공적부조 개정안은 영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가 되는 정부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의 현금 지원을 넘어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메디케어 파트D 등 비현금성 지원을 받는 경우도 ‘공적부조’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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