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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주정차 티켓 미납금 58만7000불

뉴욕시, 제대로 징수 못 해 타주 차량 3만 대도 못받아

뉴욕시가 주정차 위반을 한 외교관 차량과 타주 차량에 대한 벌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뉴욕주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는 외교관 번호판이 달린 차량에서 못 받아낸 벌금이 58만700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타주 차량에 발급된 티켓 2만9500장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벌금을 받지 못했다.



톰 디나폴리 주감사원장은 "모든 뉴요커는 주정차 위반으로 받은 티켓의 벌금을 내지 않으면 추가 벌금이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면서 “외교관 차량이라 해서 벌금을 내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이는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받아 내야 할 벌금만 다 거둬들여도 시정부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별로는 이탈리아 외교관 차량이 2만3303달러의 미지급 벌금이 있어 가장 많았으며 나이지리아(1만8323달러), 인도네시아(1만7759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티켓 벌금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 재정국(DOF)은 그간 각 나라 대사관이나 유엔대표부 등에 전화를 걸고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벌금을 낼 것을 종용했으나 큰 성과를 내지 못해 왔다. 올들어 받아낸 벌금이 고작 3395달러에 그친 것.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DOF가 벌금 징수를 위해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뉴욕시의회는 지난달 자동차 대시보드에 올려 놓고 사용하는 주차 퍼밋의 남용을 막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전문가들은 향후 외교관과 타주 차량에 대한 벌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정부가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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