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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민법 무료 상담 받으세요”

뉴욕가정상담소 NY·NJ 지부
자택·상담소에서 전화로

뉴욕가정상담소가 뉴욕· 뉴저지 사무소 두 군데에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대상은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 폭력 등.

뉴욕 사무소는 15일(오전 10시~ 오후 1시)·16일(오전 10시~오후 3시) 이틀간 퀸즈 법률 서비스 및 생츄어리 포 패밀리 변호사들이 이혼·자녀양육권·위자료·접근 금지 명령 등 가정법을 무료 상담한다. 15일은 한국어상담이 가능하며, 16일은 영어 사용이 편한 한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

지난 3월에 문을 연 뉴욕가정상담소 뉴저지 지부는 이 달 처음으로 한국어와 영어 두 언어로 무료법률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어 뉴저지 지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최 샌드라 변호사가 가정법을,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모상욱 변호사가 역시 가정법을, 임주디 변호사가 이민법을 각각 무료 상담한다.



신청자들은 뉴욕 및 뉴저지 가정상담소 24시간 핫라인(718-460-3800)이나 뉴저지 사무소(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201-731-3800)로 문의하면된다.(전화 예약 필수). 상담예약 후 자택 또는 상담소를 방문, 변호사와 전화로 상담한다. 917-497-4024.


임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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