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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 전 회장 소송 조정 위해 뉴욕한인회, 전담 위원회 구성

뉴욕한인회가 민승기 전 한인회장 소송 건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조정절차에 대응하기로 했다.

7일 뉴욕한인회는 화상회의 형태로 제36대 긴급 이사회를 열고 민 전 회장의 항소 포기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사회는 이날 산하에 위원회를 구성해 한인사회 의견 수렴과 대응방안 채택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에는 찰스 윤 한인회장과 함께 변호사협회 회장이자 본 건의 소송변호사인 짐 칸 변호사, 역시 소송전문 변호사인 박철 뉴욕한인회 이사, 김영덕 한인회 이사장이 참여한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민 전 회장은 일부 한인매체에 게재한 광고를 통해서 뉴욕한인회에 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인회 측에 따르면, 이러한 민 전 회장의 의사 표명과는 별도로 이미 진행한 항소에 대한 법원의 조정 절차가 14일로 예정돼 있다.

이 조정절차는 양측의 의사를 논의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날 양측의 의사가 조율될 것으로 전망된다.

찰스 윤 회장은 “한인사회의 여러 의견을 취합해서 조정에 임할 것”이라면서 “협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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