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욕주, 온라인 혼인신고 승인…"앱으로도 결혼 가능"

쿠오모 주지사, 19일 행정명령 발동 발표
공무원이 비디오 화상회의로 결혼식 진행
콜로라도·오하이오주 등에서도 허용 잇달아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뉴욕주가 온라인으로 결혼식은 물론 혼인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19일 트위터에 "뉴요커가 원격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 공무원이 비디오 화상회의로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는 글을 올렸다.

쿠오모 주지사는 전날 브리핑에서도 "다가오는 결혼이 망설여진다고 하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줌(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네'와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농담조로 이러한 계획을 소개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통상 혼인신고를 하려면 부부 중 최소한 1명은 직접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데 뉴욕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 조치를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하면서 결혼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쿠오모 주지사의 결정을 둘러싼 반응은 엇갈렸다. 가족과 친구가 참석하지 않는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회의적인 의견과 결혼한 부부로서 얻을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이 있다며 찬성하는 의견이 분분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뉴욕주에 앞서 아랍에미레이트(UAE)도 온라인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법무부가 만든 웹사이트에 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증인까지 등록하면 가상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다.

콜로라도주에서도 인터넷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오하이오주에서는 부부 중 1명이 의료진이거나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건강보험에 문제가 있을 때 등 특별한 상황에 한해 온라인 혼인신고를 가능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