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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이런 학교 학생은 영주권·시민권 신청 말 것

신중식/이민 변호사

문: 타 주 소재 학교 등록하고 F-1 학생 신분 유지하였는데, 취업이민 신청해도 괜찮을지.

답: 예전에 법률 칼럼을 통해,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방문비자나 학생비자 등 미국에 오는 비자를 신청할 때 적어낸 직장 경력 리스트에 없는 경력을 사용하여 취업이민 신청하지말 것과, 혹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잘 받았다고 해도 시민권 신청하지 말라고 경고했었다. 최근 영주권 심사 때 그리고 시민권 심사 때, 예전 취업이민 때 사용한 경력증명서 허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기 때문이다. 주 신청자뿐만 아니라 자녀만 시민권 신청해도 부모 영주권 신청 경력을 조사한다.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심사 때, 과거 학생비자 신분이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첫째, 학생 신분 유지 과정에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예를 들어 학생 신분으로 변경 시에 적법하게 했는지, 학생 중에 학교 전학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학교를 타 주에 위치한 학교에 다녔는지, 특히 문제 된 학교에 적을 둔 적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학교 문제는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 모두에 적용하여, 문제 되면 영주권을 거절하고 있고, 설사 영주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민권 때 또 한 번 학교 문제를 다시 심사해 문제가 발견되면 시민권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추방으로 넘기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제일 많은 영주권·시민권 거절은 학생비자 동안에, 문제 있는 학교에 다닌 적 있는 사람들과, 또 하나는 학교가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타 주에 있는 등 거주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이다. 학교에 다녔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LA 소재 몇 개 학교들 경우처럼, 학교와 짜고 학교 안 다녀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했다고 하면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무조건 거절하고 있다. 억울한 것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학교가 문제없었는데 그 학교를 떠나 다른 학교로 전학 갔는데 그 학교가 나중에 문제 있는 학교로 이민국 단속에 걸리게 되어 예전에 다녔다는 이유로 덩달아 모두 불이익당하는 경우이다. 문제 학교란, 학교를 안 나가는데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해주는 학교이다. 아무리 출석했다고 등록금 영수증, 성적표, 과제물 등을 제출해도 거절하고 있다. 과 그다음이 학교 전학할 때 기간이 긴 경우이다. 학교 재학 시 어떻게 재정을 해결했는지 한국에서의 송금 기록은 물론, 만일을 위해 학교 성적 증명서, 등록금 영수증, 학교에서 나누어 준 책자, 선생님과 학생들과 찍은 사진, 교실, 학습지 나누어 준 것, 과제물 되돌려 받은 것 등 모든 학교 수업 관계 증거로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이미 문제가 된 학교에 다녔으면 영주권도 시민권도 신청하지 않는 게 현명한 생각이다.

결국, 수업 출석 봐주는 학교는 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지금은 괜찮아도 몇 년 뒤 그 학교가 문제 되면, 과거에 다녔다는 이유로 영주권이 거절되기 때문이다. 문제가 안 된 학교에 다닌 경우에도 학교가 거주지에서 아주 먼 거리이면 위에 나열한 학교 다닌 증거들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문제 있는 학교 다닌 적 있는 경우에는 위의 증거들을 제출해도 무조건 영주권 거절하고 있다. 거절되면, 더 나아가 추방까지로 가는 경우도 생겨나게 시작 했는데, 이런 추방에 대해 방어할만한 법적 근거가 있기는 하나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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