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욕시 특목고 입학제도 개정법안 발의

특목고 지정권한 교육감에 주는 내용
리우 의원 등 반대, 의회 통과 힘들 듯

매년 논란이 되고 있는 뉴욕시 특목고 입시 제도를 변경하기 위한 법안이 다시 한번 주하원에 발의됐다.

지난 8일 주하원교육위원회 소속 월터 모슬리(민주·57선거구)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법안(A 10731)은 1971년 주의회가 제정한 ‘헥트-칼랜드라법’(Hecht-Calandra Act)을 개정해 특목고 입시제도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기존에 특목고로 지정돼 있는 스타이브슨트고·브롱스과학고·브루클린테크 3개교를 제외하고 추가로 특목고를 지정할 시, ‘시 교육위원회(Board of Education)가 지정’하도록 명시한 항목을 ‘시 교육감(Chancellor)이 지정’하도록 개정하고 있다.

현재 뉴욕시 9개 특목고 중 예술고교인 피오렐로 라과디아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모두 동일한 특목고 입학시험(SHSAT)만을 입학생 선발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리처드 카란자 시 교육감이 매년 SHSAT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교육감에게 제도 변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셈이다.



하지만 매년 제기되는 SHSAT 폐지 방안들은 주의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고 있다.

여기에는 아시안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반대는 물론 시험 폐지를 위한 설득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존 리우(민주·11선거구) 주상원의원 최수진 보좌관은 법안과 관련해 “리우 의원은 해당 법안에 찬성하지 않으며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종민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