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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환 법률 칼럼] 저작권 투자의 실제

장준환/지식재산권 변호사

최근 음악 저작권 투자에 대한 광고가 부쩍 자주 눈에 띈다. 음악 저작권 투자는 투자자가 대중음악 개발에 투자하면 이로써 그에 대한 저작권 지분이 생겨서 그 음악이 거두어들인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구조이다. 저작권 투자 대행사가 창작자와 협의하여 저작권 일부를 매입하고 이것을 1주씩 나누어 투자자에게 되파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음악뿐만 아니라 문학이나 미술 작품에도 이러한 저작권 투자 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는 대중음악에서 활성화된 형태이다. 이때 아티스트들은 창작 활동 초기에 부족한 자금을 유치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창작자나 실연자에게 투자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저작권 대가를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 그 저작권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구조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저작권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 먼저 창작자에게 투자한다고 해서 모두가 저작권 투자는 아니다. 저작권 투자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실은 창작자가 소속한 회사의 다른 사업에 투자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광고문이나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저작권 외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저작권을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에 투자했는데 실제로는 의도하지 않았던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중음악 사업 자체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위험도 있다. 경쟁이 극심한 대중음악의 구조상 내가 투자한 곡이 시장에서 히트하여 실제 저작권 수입을 거두어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리고 신곡이 출시되어 대중에게 사랑받기까지 길게는 3년 가까이 걸린다는 점도 투자자에게는 마이너스 요인이다.



음악이 발표 초기 1~2년 인기를 얻더라도 그 이후에는 급속히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저작권 수입이 초기에 집중되고 이후에는 미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보유한 저작권 지분의 가치도 그만큼 감소한다. 음악 발표 초기에 투자 원금과 적절한 이익을 얻지 못하면 손실을 볼 위험이 크다.
음악 저작권 투자의 공익적 취지의 실현도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 자금이 꼭 필요한 신생 아티스트들은 투자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고 히트 가능성이 큰 대중적 아티스트에게 투자가 쏠리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금력이 뛰어나다. 음악 저작권 투자가 아티스트들의 빈익빈 부익부 환경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다.

요컨대 음악을 비롯한 창작물 저작권 투자는 그 구조로 볼 때 아티스트들에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돈 걱정을 덜 하며 창작에 전념할 환경을 만들어줄 잠재력이 있는 이상적 방식이다. 그러나 이 비즈니스 모델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을 이해하고 투자해야 생각하지 않았던 손해를 피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투자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예술가를 후원하는 스폰서십을 기본으로 삼고 손해가 나도 괜찮고 이익이 생기면 더 좋다는 소극적인 투자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또한 저작권 투자는 초기 형태이고 광범위한 시장과 거래 시스템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것이 더 확산하고 거래 방식이 더 정교해진다면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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