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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자녀 없는 25~65세 납세자
1회용 비닐봉지 금지법안 통과

자녀가 없는 25~65세 뉴저지 주민들이 추가 세액공제를 받게 됐다.

뉴저지 주의회는 24일 주정부 예산안 부속법안으로 부양자녀가 없는 25~65세 납세자에게도 연방정부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액의 40%를 주 EITC로 제공하는 내용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해 필 머피 주지사가 발효시킨 법에 따라 내년부터 부양자녀가 있는 납세자들은 연방 EITC의 40%를 주 EITC로 받을 수 있지만 자녀가 없는 납세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연방정부는 1975년부터 EITC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뉴저지주는 연방 EITC의 40%를 주 EITC로 제공하며, 뉴욕주는 30%를 준다. 뉴욕시는 연방 EITC의 5%를 시 EITC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주의회는 24일 1회용 비닐봉지와 종이백, 폴리에틸렌(스티로폼) 음식 용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머피 주지사는 법안을 검토한 뒤 오는 11월 9일까지 이 법안에 서명해 발효시킬 것인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머피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18개월 후인 2022년 봄부터 시행된다.

다만, 종이백 사용 금지 규정은 2500스퀘어피트 이상 규모의 그로서리 업소에만 적용된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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