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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사취 한인 변호사 형사 입건

퀸즈검찰, 플러싱 최요한 변호사 기소 청구
자격박탈 중 교통사고 피해 보상금 빼돌려

변호사 자격박탈 중 의뢰인에게 지급된 교통사고 보상 합의금을 2년 이상 빼돌린 한인 변호사가 형사 입건됐다.

퀸즈 검찰은 28일 플러싱 노던불러바드에 사무실이 있는 한인 최요한(44) 변호사가 “의뢰인(교통사고 피해자)으로부터 6만6000달러 이상의 합의금을 빼돌리고 부정하게 2년 이상 보유한 혐의를 물어 중절도·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6년 3월 교통사고 후 민사소송 진행을 위해 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고용했다. 이후 2017년 11월 보험사가 보상금 9만3000달러에 합의하기로 결정했지만 최 변호사는 더 많은 합의금을 받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후, 의뢰인(피해자)의 서명을 위조해 보험사 체크 서명하고 자신의 로펌 계좌에 입금했다.

2019년 12월에야 최 변호사는 의뢰인(피해자)에게 보험사와 합의가 이뤄졌다며 10만 달러짜리 가짜 체크를 내밀었다. 피해자가 자신의 정산 지분을 계좌에 입금하려 했으나 최 변호사의 계좌에 내려진 지급정지 명령 때문에 실패했고, 피해자가 최 변호사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보험사가 수표 지급을 보류시켰다며 2020년 1월 새로운 체크를 전달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 체크도 현금화 할 수 없었다.



피해자는 올 2월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 무렵 최 변호사가 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케이스의 사유로 자격박탈 상태인 걸 알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지난 3월에야 피해자에게 10만 달러를 지불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에게 4급 중절도, 3급 위조, 자격박탈 변호사에 의한 법률행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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