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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 취업 이민 개혁 법안

주디장/이민 변호사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이민법 개혁 법안은 매우 광범위하다. 353페이지에 달하는 내용 중 특히 3401조항부터 3410 조항은 취업 이민 관련 개혁을 다뤘다.

•Sec. 3401. 미국 대학에서 STEM 과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들을 이민 쿼터에서 제외하는 법안

•Sec. 3402. 이민비자 적체 해결안 – 이민 청원서 승인 후 10년이 지난 신청자와 가족은 쿼터에서 제외하는 법안

•Sec. 3403. 국가별 이민 쿼터 제거 법안



•Sec. 3404. 비숙련직 이민비자 3만개를 증가하는 법안

•Sec. 3405. 높은 실업 지역의 노동 시장에 한해 한시적으로 이민을 제약하는 권한을 이민국과 노동국에 부여하는 법안

•Sec. 3406. 경기 부양이 필요한 지역에 한해 연간 1만개 취업 이민 비자를 발급하는 파일롯 프로그램 진행과 이 권한을 이민국에 부여하는 법안

•Sec. 3407. H-1B 비자 추첨 시 높은 연봉이 우선 순위에 책정될 수 있는 권한을 이민국과 노동국에 부여하는 법안

•Sec. 3408. F-1 유학생들에게 이민 의향을 허락하는 법안

•Sec. 3409. H–4 배우자와 자녀에게 취업 허가를 주고 체류 신분 연장을 계속 가능하게 하는 법안

•Sec. 3410. F-1, H-1B, L, O 비자 소지자로 영주권을 진행중인 경우 1년씩 비자를 계속 연장 가능케 하는 법안

위의 안건이 모두 채택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갖게 된다.

-취업 이민 비자 수 증가
취업 이민 비자수는 전체적으로 상당수 증가하게 된다. 먼저, 비숙련직에 3만개 비자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연간 비자수가 14만개에서 17만개로 증가한다. 그리고 미국 STEM 박사 학위 소지자와 청원서가 승인된 후 10년 이상 기다린 신청자 및 배우자와 자녀들이 취업 이민 쿼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추가로 이민비자가 발급 가능하다.

-국가별 쿼터 제거로 인한 적체 현상
국가별 쿼터가 없어지면 워낙 적체량이 높은 인도와 중국 국적 신청자들이 풀리면서 전반적인 적체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사용되지 않은 이민 비자 개수를 회수하여 사용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 수가 약 22만 5천개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니 초기에는 충격을 완화하는데 도움 될 수 있다.

-실업 대처와 경기 부양을 위한 유연성 부가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면 이민국은 EB2와 EB3 영주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반대로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해 이민이 필요하게 되면 특정 지역에 매년 1만개의 이민비자를 발급할 수도 있다.

-H1B 변화
연봉에 맞춰 H1B비자 신청자가 추첨 되는 규정을 택할 권한을 이민국에 부여한다. 이러한 조항이 발표되었다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기되었는데, 이런 조항이 발제 된 것으로 보아 내년 추첨 기간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H4 동반 가족 변화
배우자와 자녀 모두 취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취업 이민 우선일자(Priority Date) 신청 당시 미성년 자녀였던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를 주 신청으로 한 이민을 할 수 있도록 ‘Age Out’ 조항에서 면제된다.

-F1 학생 비자 변화
인준 받은 미국 대학에서 STEM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 취업 이민 비자 쿼터에서 면제가 되며, 그 동안 비자 발급과 I-485수속 중 문제로 제기되던 이민 의향 의사가 보다 현실적으로 해석된다. 현 이민법에는 F1 유학생은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향을 입증해야 하는 조항이 존재한다. 이번 법안에서는 풀타임 ‘postsecondary F-1’ 학생들에 한해 이민 의향을 허락하고 있어 이 문제로 비자 발급을 거절할 수 없고 이민 신청이 자유로워진다.

또한 이번 법안은 새로운 섹션 241(t)를 추가하여 펌 또는 이민 청원서를 제출한지 1년이 경과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1 년 단위로 체류를 연장하고 취업 허가증을 발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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