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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체납세금 벌금 감면해 준다

사면 프로그램 지난주 시작
내년 1월 15일 전 납부해야
기한 넘기면 추가 벌금 부과

뉴저지주가 밀린 세금의 벌금과 이자 일부 감면해 주는 사면 프로그램을 지난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면 프로그램은 자격이 되는 납세자가 내년 1월 15일 전에 밀린 세금을 납부할 경우 벌금과 이자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대신 이때까지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큰 액수의 벌금을 내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사면 프로그램은 필 머피 주지사 임기 중 첫 번째로, 지난 2009년 2월 1일부터 2017년 9월 1일 사이에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며 소득세·판매세·법인세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이나 기업 모두 이번 사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데, 기간 내에 밀린 세금을 내면 이미 부과된 벌금을 없애주고 그간 이자가 붙었다면 이는 절반으로 깎아준다.



하지만 세금포탈로 이미 사법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자진 납세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뉴저지주가 또다시 사면 카드를 내놓은 표면적인 이유는 주정부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인데 이번 사면으로 2억 달러의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저지주 재무국은 세금을 미납한 75만 명의 개인·법인에 편지를 보내 사면 프로그램을 통한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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