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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변호사] 디지털 자산의 상속 계획

온라인 계정 리스트 작성, 유언.신탁 등 이용

문: 비트코인.소셜미디어 계정 등은 어떻게 상속 하나



답: 이제 상속 계획도 금융 자산이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블로그, 소셜미디어와 같은 디지털 자산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많은 종류의 디지털 자산은 존재한지 몇 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상속에 대한 법률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디지털 자산의 유형

디지털 자산은 일반적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과 감성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눠진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자산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PayPal과 같은 온라인 지불 계정, 수익을 창출하는 도메인, 웹사이트나 블로그 등이 있다. 이러한 자산은 사망 후에도 수년간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금전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반대로 감성적 가치가 있는 자산은 e메일 계정, 사진, 비디오, 음악, 소셜미디어 계정, 앱 계정 등이 포함된다.



소유 또는 라이선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암호 화폐나 페이팔 계정에 대해선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유언장이나 신탁을 통해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킨들 전자 서적이나 아이튠즈 음악 파일을 구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 라이선스는 개인적인 용도만 허용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는 할 수 없다. 라이선스를 양도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거의 전적으로 계정을 개설할 때 동의한 서비스 약관에 달려있다.

만약, 가족들에게 로그인과 비밀번호를 남겨서 디지털 자산에 액세스를 할 수 있더라도 이는 서비스 약관과 개인 정보 보호법에 위반이 될 수 있다. 온라인 계정에 합법적으로 액세스하려면 상속인이 접속 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디지털 자산에 대한 통일신탁접근법

뉴욕.뉴저지 포함 37개주에서 채택된 개정 디지털 자산에 대한 통일신탁접근법은 유언 집행인, 신탁 관리인 등이 디지털 계정에 액세스 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법에 따르면 3단계의 우선 순위를 통해 액세스를 부여할 수 있다. 첫 번째 우선 순위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 업체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글의 '비활성 계정 관리자(inactive account manager)' 도구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사망한 후 계정에 액세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를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업체가 온라인 도구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망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언장, 신탁, 위임장의 지시가 두 번째 우선 순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상속 계획이 준비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세 번째로 서비스 약관의 내용을 따라 사후의 계정 액세스를 컨트롤하게 된다.



디지털 자산의 상속 계획

디지털 자산의 상속 계획을 위해선 먼저 모든 온라인 계정의 로그인 정보를 모아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LastPass와 같은 패스워드 관리 앱이 이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유언장, 신탁, 위임장을 이용하면 누구에게 어떤 디지털 자산을 남기고, 어떻게 관리할지 자세히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로그인 정보 등은 상속 계획 문서에 직접 남기지 않아야 한다. 특히 유언장의 경우, 법정 과정을 통해 대중에 공개되기 때문에 로그인 관련 개인 정보는 따로 보관해 가족들에게 어떻게 찾을 수 있는 지 알리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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