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법 알아야 불이익 없다"
NJ네일협회 법률 세미나
기본급·병가·유해성분 등
뉴저지한인네일협회(회장 손종만)가 8일 리지필드 사무실에서 회원들이 법을 몰라 인허가나 벌금 등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손종만 회장이 주제 발표를 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변경된 기본급 ▶18세 미만 미성년 직원 고용 ▶네일제품 유해성분 ▶지난해 10월 제정된 병가 규정 등을 설명했다.
손 회장은 "뉴저지주 기본급이 2030년 1월까지 시간당 15달러, 팁 근로자 5달러 13센트까지 오르는데 한인 업소들 대부분은 현재 기본급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봉급 상황을 먼저 설명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뉴저지네일협회(908-489-8483) 회원 가입을 하면 업소 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함께 업소 비치용 각종 자료도 제공한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