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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 문의하세요"

최은경 뉴욕시 납세자권익옹호관
"세금 혜택 잘 알고 챙겨야…"
한국어 상담 가능한 아웃리치도

8일 본사를 방문한 최은경 뉴욕시 납세자 권익옹호관이 다양한 절세 혜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8일 본사를 방문한 최은경 뉴욕시 납세자 권익옹호관이 다양한 절세 혜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욕시 재정국(DOF)의 뉴욕시 납세자권익옹호관(NYC Taxpayer Advocate) 최은경씨는 "일반인이나 소상인들의 경우, 돈이 많은 사람은 전문가를 고용해서 챙기는 세금 혜택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안타까워 한다. 오는 13일부터 뉴욕 5개 보로에서 세금 관련 세미나와 아웃리치를 진행할 예정인 그가 8일 본사에 방문해 뉴욕시 납세자권익옹호관실이 어떻게 뉴욕시민들의 세금 관련 문제를 해결해주고 관련 규제와 혜택에 대한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지 전했다.

2016년 6월부터 뉴욕시납세자권익옹호관직을 맡은 최씨는 "세금 문제로 뉴욕시 재정국과 갈등을 겪는 이들을 돕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 세금제도 변경을 권고하고 시민들에게 세금 관련 교육을 한다"고 주요 업무를 소개했다.

그는 "특정 지역 개발을 위한 세금 크레딧, 개인의 상황(시니어.참전용사.장애인.저소득 등)에 따른 세금 혜택 등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혜택에 대해 잘 모른다"며 "일부에서 빌 드블라지오 시장 등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적은 세금을 낸다고 불평을 표하는 것도 전문가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세금 관련 규정이 너무 복잡하고 기술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할렘 인근의 타운하우스 소유주 두 명의 세금 내역을 일례로 든 그는 "두 사람의 건물이 같은 시기에 완공됐고 그 위치.구조.면적.외관 등 많은 조건이 일치하는 타운하우스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그 건물에 대해 3만8000달러의 재산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은 반면, 본인에게 맞는 세금 혜택을 모두 챙긴 소유주는 비슷한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3000여 달러밖에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오랜 기간 본인이 받아야 할 혜택을 몰라 "잘못된 세금 고지서를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그는 "기업의 경우에도 대형 회계사에 의뢰해 이의를 제기해 온 한 기업은 그 해 세금 98만 달러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며 이의신청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누가 잘못한 것인지에 따라 그 절차가 달라 "소상인의 경우 복잡한 이의신청 절차와 작성해야 하는 문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이미 제공되고 있는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민자가 많은 뉴욕시의 경우, 언어 또한 세금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최씨는 "뉴욕시 조례에 따르면 요청빈도가 높은 문서는 10개 언어 번역본을 제공해야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외국어 문서 제공이 부족하다"며 "내 한인 친구도 재정국 홈페이지에서 자동 번역된 내용을 보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세금 혜택을 찾았지만 정작 혜택을 받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영어로 돼있어 곤란해 했다"고 밝혔다.

이런 납세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그는 정기적으로 납세자아웃리치 프로그램과 관련 세미나를 진행한다. 그는 오는 13일부터 뉴욕시 4개 지역에서 한국어 상담도 가능한 납세자아웃리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16일에는 세금 전문가들이 영어 미숙자에게 세금 관련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전달하는 '영어미숙 납세자 대변하기' 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이번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뉴욕한인회 등 17개 기관과 파트너십을 이뤄 진행되며 시 납세자권익옹호관실은 앞으로도 한인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세금 관련 정보를 한인사회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해에는 납세자 아웃리치 프로그램에 100여 명이 참석해 상담을 받았으며 당일에 바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납세자권익옹호관실이 접수해 장기적으로 도움을 줬다"며 "IRS 관계자들과 한인 전문가.봉사자들이 참여할 아웃리치 프로그램에 많은 주민들이 와서 도움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뉴욕시납세자옹호관실은 이미 311 민원전화 등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구제를 요청한 경우에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개인 소득세 등은 뉴욕주 납세자권익옹호관실에 문의해야 한다. 뉴욕시납세자권익옹호관실 문의 212-312-1800.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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