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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식당 옥외 영업 규정 탁상행정 논란

각 식당별 조건 달라 일괄 적용 어려워
차량 통제, 사고시 보험 지원 등 요청

뉴욕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들을 위해 옥외 영업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각 식당별로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아 탁상행정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욕시는 경제 재개에 따라 시 전역에 있는 2만8000여 식당들의 영업 정상화를 돕기 위해 ‘오픈 레스토랑 계획(Open Restaurants Plan)’에 따라 업소 앞 보도나 도로 또는 업소에 딸린 데크 등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고객을 맞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식당 업주들은 뉴욕시의 규제에 대한 설명이 모호한 데다 식당이 위치한 지역의 보도와 도로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 이에 맞게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옥외식사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식당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업소 앞이나 주차장 등에 새롭게 테이블과 의자를 놓아야 하는 식당들은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우선 업소 앞 보도에 테이블을 설치하는 문제만 해도 건물 입구는 피해야 할 뿐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을 고려해야 한다. 통행량이 많거나 폭이 좁은 도로에는 테이블을 놓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

또 중요한 것은 식당에 따라서는 건물주 또는 주위 업소(건물 입주자 또는 옆 가게)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들이 안전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옥외식사 공간 사용을 불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업소 앞 도로에 테이블을 놓을 때 업소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일부 업소들은 업소 앞 도로에 테이블을 설치하게 되면 바로 옆에 트럭이 주차해 큰 엔진 소리를 내고 있기도 하고, 자전거 도로가 옆에 있어 고객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뉴욕시가 옥외식사 영업을 하는 식당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보험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 한편에 테이블을 놓기 어렵다. 이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업소의 존폐가 갈리기 때문에 차도는 물론 보도 한편에 테이블 놓는 것을 꺼리는 업소들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식당들이 집중돼 있는 지역(식당가)의 도로 교통통제 ▶옥외식사 공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지원책 ▶업소 앞 보도에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공간 확대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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