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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전 임금 비율제 ‘특별실업수당’ 논란

연방상원 공화당 새 코로나19 경기부양안 공개
임금의 70% 산출 시스템 갖추려면 8~20주 소요
민주당 “지급액 불충분하고 수령액 산정 복잡”

27일 공화당 측 제5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안인 힐스법안(HEALS Act)의 내용이 공개됐다. 이중 특히 특별실업수당(FPUC)을 놓고 양당의 의견충돌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의 법안은 총 1조 달러 규모다. 이는 연방하원에서 이미 통과시킨 3조 달러 규모 민주당안인 히어로즈법안(HEROES Act)의 3분의 1 수준이다.

케어스법안에 따라 7월말 종료되는 FPUC는 정액으로 600달러가 지급됐다. 히어로즈법안에서는 FPUC 600달러 지급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측은 이 금액을 계속 지급할 경우 실직전 임금보다 높은 수당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속출한다면서 금액을 줄일 것을 주장해왔다.

공개된 힐스법안에 따르면 8월과 9월 2달간은 주당 200달러의 FPUC가 지급되고 10월부터는 지급액 산출방식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주정부 실업급여를 포함해 실직 전 임금의 70%까지만 받는 것으로 금액이 조정된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에 대해서 민주당 측은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댄 킬디(미시간) 연방하원의원은 “200달러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공화당의 안이 너무 복잡하다면서 역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문제가 되는 것은 2달 안에 개인별로 실직 전 임금의 비율을 산정하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지 여부다.

공화당 안이 실행되려면 시스템 구축에 최소 8주에서 최대 20주까지 소요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전미노동기구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Labors Agency)이라는 기관에서 산정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주별로 준비 상황은 다르지만 많은 주에서 노동부(DOL)의 지침에 따라 정액제의 FPUC를 비율제로 바꿀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27일 법안 공개 후 공화당 측은 찰스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펠로시 하원의장과 만나 첫 번째 협상을 벌였지만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힐스법안에서는 성인 1인당 1200달러, 부부 2400달러, 자녀의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500달러를 지급하는 현금지급을 포함했다. 소득 기준은 조정총소득(AGI) 기준으로 개인 7만5000달러 이하,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로 케어스법안과 동일하다.


김일곤 기자 kim.ilg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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