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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99억불 채권 발행에 제동 걸리나

공화당, 주정부 상대 주헌법 위반 소송 제기
코로나19 사태를 천재지변 인식 여부가 관건

뉴저지 주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99억 달러를 조달하려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뉴저지주는 올 3월부터 급속히 확대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수감소와 지출증대가 동반 진행되면서 2021년 6월말까지 총 100억 달러 가까운 적자가 쌓일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필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재정적자 규모가 무려 20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의회는 지난달 16일 99억 달러를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에서 차입하거나 또는 ▶장기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내용의 긴급 채권발행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같은 날 머피 주지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이를 발효시켰다.

그러나 채권 발행에 반대하는 공화당은 주 헌법에 주정부가 주민들의 승인이 없는 한 예산의 1%까지만 빌릴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을 들어 주의회와 행정부가 99억 달러 채권을 발행하기로 한 것은 주헌법에 위반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주 대법원은 공화당이 제기한 위헌 소송을 기각하지 않고 5일 심리를 시작함으로써 99억 달러 재정 조달 계획은 향후 법원의 판결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입장이 됐다.

민주당과 주정부는 주헌법에 ‘전쟁·침략·내전·천재지변 등이 있을 때는 예산의 25%까지 차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을 들어 99억 달러 채권 발행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개혁 성향의 대법관은 이러한 민주당 입장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화당은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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