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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UC(특별실업수당) 400불, 급여세 유예”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서명
민주당 “사태 심각성 전혀 몰라”

연방정부가 그동안 지급해 오던 특별실업수당(FPUC·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이 주당 400달러로 하향 조정돼 연장 지급되고 급여세(페이롤 택스)가 유예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특별실업수당 연장, 급여세 유예,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등을 내용으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제5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법안에 대한 공화·민주 양당의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조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이후 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개인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 조치에 대해 발표한 후 서명했다.



지난 7일까지 양당과 백악관 사이에 진행된 협상은 공화당 측이 제시한 1조 달러 규모 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초기 3조 달러 규모에서 2조 달러 선까지 후퇴했지만 그 간격을 메울 수 없어 결국은 결렬됐다.

양당의 이견이 가장 첨예하게 맞섰던 부분은 당초 알려졌던 특별실업수당 외에 주·지방 정부 지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만료된 특별실업수당 혜택은 주당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금액이 낮아지며 25%를 주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노동자에 대해서 2020년 말까지 급여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본인이 재선될 경우 유예된 급여세를 탕감하고 영구적으로 급여세 인하를 시행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급여세 인하를 주장해 왔다. 노동자와 고용주는 각각 급여의 6.2%를 사회보장 페이롤 택스로, 1.45%를 메디케어 페이롤 택스로 납부한다.

행정명령은 연말까지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업수당 및 급여세 유예 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헌법상 연방 지출에 대한 권한은 의회에 부여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무엇을 해도 그들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일축했다.

앞서 7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과의 협상에 대해 “비생산적인 만남”이라고 설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에 대해서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동 성명을 통해 “오늘 행정명령은 미국인들이 처한 보건 및 경제 위기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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