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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직원 10인 이상 기업 은퇴플랜 의무화

관련 법안 주상원 통과
소기업지원금 면세도 추진

뉴욕주에서 직장 은퇴플랜 가입 기회가 없는 민간부문 근로자에게 주정부 자체 은퇴플랜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곧 시행될 전망이다.

7일 주상원은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S5395·A3213)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미 하원을 통과했던 법안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놓게 됐다.

‘시큐어 초이스 세이빙스 프로그램’으로 이름 붙여진 주정부 은퇴플랜 시행 법안은 지난 2018~2019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되면서 시행을 앞둔 상황이었다.

당초 기업과 근로자 모두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가입 의무는 없었으나 시행을 앞두고 7일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에 대한 ‘가입 의무화’와 ‘근로자 자동 등록’이라는 두 가지 조항이 추가됐다. 자동 등록을 원치 않는 직원은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된다. 또 고용주의 적립금 매칭 혜택은 없다.



한편, 8일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8억 달러 규모 소상공인회복지원금 프로그램 혜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했다. 프로그램 지원금 혜택은 최소 5000달러, 최대 5만 달러에 달하며 코로나19 관련 지출에 대한 변제로 지급된다. 변제 가능한 지출로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4월 1일까지 발생한 ▶급여 ▶상업용 렌트 또는 모기지 ▶재산세 등이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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