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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네일살롱책임법안’ 또 폐기

10일 주의회 회기 종료
업계 적극 대응 노력 결실

‘네일살롱책임법안(A2307·S4638)’이 10일 뉴욕주의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카탈리나 크루즈(민주·39선거구) 주 하원의원 등이 뉴욕주 상·하원에 발의한 것으로 작년부터 시행된 팁 크레딧 폐지와 함께 네일업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법안으로 지적돼 왔다.

주요 내용은 ▶비즈니스 면허 갱신을 2년으로 단축 ▶갱신 시 제출서류와 제한사항 강화 ▶종업원과 분쟁 시 갱신 불가 등으로, 해당 의원들은 네일업계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매 회기마다 발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다음 회기에도 재상정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뉴욕네일산업연합(NIFNY·회장 크리스 김) 측은 “법안 폐기를 위해서 대형로펌을 고용하는 등 집중적으로 노력한 것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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