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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접종 여부 파악하라'…백신 지침에 난감한 기업들

현실적으로 전 직원 확인 쉽지 않고 직장 내 차별 우려도
기업들 "채용 시즌 맞아 구직자 지원 꺼릴 수도" 호소
백신 의무 접종 직장 지침 둘러싸고 법적 분쟁 이어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본격적인 채용 준비에 돌입한 기업들이 난처한 상황을 맞고 있다.

기업이 직원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직접 파악하라고 명시한 규정이 곳곳에서 도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직원의 접종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이 만만찮을뿐더러 직장 내 차별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어 기업의 고초가 크다고 로이터 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는 지난 1일부터 직원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밝히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직원에게는 14일마다 접종상태를 재차 확인해야 한다.

또 이들은 접종자들과 달리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고 장거리 출장이 제한되며 코로나19 검사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미시간주, 오리건주도 비슷한 규정을 도입했다.

당국의 이런 방침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의도지만 기업들은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채용 시즌에 구직자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지원을 꺼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백신 미접종자에게만 방역수칙을 강요하면 직장 내 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편, 직장 내 백신 의무 접종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도 벌어지고 있다.

ABC 방송은 20일 일부 직장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만큼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신 소송'이 잇따르면서 법원에서도 관련 판례가 나오고 있다.

텍사스주 남부 연방 지방법원 린 휴스 판사는 지난 12일 '휴스턴 감리교병원' 간호사 등 직원 117명이 백신 의무접종에 반대하며 병원을 상대로 내 소송을 기각했다.

휴스 판사는 "백신 접종 의무화는 강압적인 정책이 아니다"라며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서 병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백신 접종의 선호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지난 7일까지 직원이 백신을 맞도록 시한을 정했고 이를 따르지 않은 178명에게 14일 동안 무급 정직 처분을 내렸다.

ABC 방송은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의무접종을 둘러싼 소송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권한이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온다.

연방평등고용위원회(EEOC)도 지난 5월 고용주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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