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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신청으로 최대 8529불 환급…국세청, 저소득층 신청 독려

지난해 평균 2445달러 받아

오는 29일 시작되는 2017년 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IRS)이 저소득층의 근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26일 IRS는 EITC 자격이 되는 데도 이를 잘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 가족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EITC는 연방.주.뉴욕시에서 모두 제공하는 '환급 가능한(refundable)' 세액공제다. 지난해 납세자 약 2700만 명이 EITC로 650억 달러 이상, 가구당 평균 2445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자녀 3명 이상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EITC 최대금액은 6318달러다. 자녀 2명이면 5616달러, 자녀 1명이면 3400달러, 자녀가 없으면 510달러가 EITC 최대금액이다. 여기에 연방 EITC의 30%가 적용되는 뉴욕주 EITC와 연방 EITC의 5%가 적용되는 뉴욕시 EITC를 합칠 경우, EITC로만 최대 8529달러(자녀 3명 이상)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 2명 가구의 경우는 최대 7582달러, 자녀 1명이면 최대 4590달러, 자녀가 없으면 최대 689달러 수령이 가능하다.

소득이 많을수록 EITC 혜택이 줄어 일정 연소득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없다. 신청 가능한 연소득 상한선은 부부합산 기준 자녀 3명일 경우 5만3930달러, 자녀 2명 5만597달러, 자녀 1명 4만5207달러, 자녀가 없으면 2만600달러다.



EITC를 받으려면 소셜시큐리티번호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시민.영주권자와 배우자로 자격이 제한되며 부부가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EITC와 추가부양자녀세액공제(ACTC)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2월 27일 이후부터 환급금을 수령할 것으로 IRS는 전망했다.

한편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은 이날부터 무료 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NYC Free Tax Prep) 홍보 캠페인을 시작해, 연소득 6만6000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 전역 총 200곳에서 무료 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IRS 웹사이트(irs.gov/freefile)에서도 무료 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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