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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서민아파트 자격 완화… 신청 늘어 경쟁 더 치열해질 듯

가정폭력 피해자 기회 확대
크레딧 점수 등 반영 안 해

뉴욕시 서민아파트 신청 장벽이 대폭 낮아지면서 입주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시 주택보존개발국(HPD)은 19일 서민아파트 입주 추첨 신청 기준을 완화한 새로운 서민아파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새 가이드라인에는 ▶준비 서류를 간소화하고 ▶입주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며 ▶부채나 크레딧 점수로 인한 입주 기회 박탈을 최소화하고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입주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입주자 추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신청자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입주 추첨 과정에서 부당하게 제외됐다는 이의 제기를 줄이기 위해 소득 기준 사례를 명확히 제공하고 가구 구성원과 소득 변화에 따른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특히 입주 신청서에 의무적으로 기입해야 했던 근무 경력란을 삭제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입주 신청 기회를 개선한다.

둘째,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 장치를 추가 도입한다. 여성폭력방지법(VAWA)을 제정하고, 가정폭력.데이트폭력.성폭행.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채무불이행이나 신용불량 등의 기록으로 입주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셋째, 크레딧 점수와 부채 기록을 기준으로 입주가 거부될 수 없도록 관련 기록 사용을 제한한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 검토 조항을 삭제하고, 파산 기록은 12개월 이내에 한해서 검토하며 건물주와의 법적 분쟁 기록도 2년까지로 한정한다.

마지막으로 입주 신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도 간소화한다.

마리아 토레스-스프링어 주택보존개발국장은 "저소득층의 서민아파트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뉴욕시민에게 입주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지침"이라며 "시정부가 목표로 한 서민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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