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욕시의회, 세입자 보호 새 패키지 조례안 추진

주 렌트안정법 내년 시한 만료
대체할 새 법안 내용 불확실해
시의회 차원에서 보호장치 강구

뉴욕시 의회가 렌트안정법 적용 대상 아파트의 건물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18개의 신규 패키지 조례안을 추진한다.

뉴욕주 렌트안정법의 시한이 내년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 법안이 어떻게 마련될지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시의회는 세입자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테넌트 보호 조례안’을 마련하고 세부사항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시내 렌트안정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시의회는 현재 주 렌트안정법이 가지고 있는 허점을 이용해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당국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무관심으로 방치된 건물에서 생기는 불공정을 시정하고자 새 조례안을 마련한 것.



뉴욕주에서는 빌딩 소유주가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건물을 수리하는 등으로 세입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거나 침범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올 초 시 빌딩국은 부동산 개발회사 쿠슈너 컴퍼니에 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는데, 이 회사가 불법적으로 세입자 동의 없이 건물 공사를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코리 존슨 시의장은 “주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법 개정을 통해 주 내 렌트안정 아파트 세입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힘써줄 것을기대한다”면서 “먼저 시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 조례안은 시의회의 논의와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빌 드빌라지오 시장의 서명이 있어야만 공표될 수 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세입자가 어떠한 불공정한 괴롭힘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도 “새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검토하겠다”고만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분쟁은 정치권에서의 논쟁보다는 부동산업계와 어떻게 합의점을 찾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업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