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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대학생도 학자금 보조…오는 9월 15일까지 신청 접수

커뮤니티대 학비 면제도 시행

뉴저지주의 불법체류 신분 대학생들은 오는 가을학기부터 주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내년 봄학기부터는 연 소득 4만5000달러 미만의 가정에 속한 학생들은 커뮤니티칼리지 수업료가 면제된다.

주 고등교육지원국(HESAA)은 "주 전역의 대학과 커뮤니티칼리지,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올 가을학기부터 불체 신분 대학생들도 주정부 학자금 보조(TAG) 신청이 가능해짐을 알리고 있다"며 "학자금 보조를 위해서는 오는 9월 15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체 신분 학생의 주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은 HESAA 웹사이트(hesaa.org/Pages/NJAlternativeApplication.aspx)에서 하면 된다. 뉴저지 고교를 3년 이상 다니고 졸업한 뒤 주 내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수혜 대상이다. 또 학자금 보조 신청자는 합법 신분 취득을 위한 신청을 곧 할 것임을 서약하는 진술서(affidavit)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정부는 명시했다.

한편 필 머피 주지사는 내년 봄 학기부터 시행 예정인 주 내 커뮤니티칼리지 무상 수업료 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을 지난달 31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연 소득 4만5000달러 미만 가정에 속한 학생이 커뮤니티칼리지에서 6학점 이상 수강할 경우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 전역 19개 커뮤니티칼리지 전체에서 무상 수업료 혜택이 제공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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