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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근로자 학자금 부채 탕감 제도 유명무실

지난해 연말까지 승인율 1%도 안돼
시행 시작 2017년 이후 5만3749명 신청

실제 탕감 받은 경우는 338명에 불과
대상 확대 위한 프로그램도 효과없어

졸업 후 공공분야 근무 시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주는 연방정부의 ‘퍼블릭서비스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PSLF)’에 지난해 연말까지 총 5만3749명이 신청한 가운데 실제로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은 사람은 338명으로 승인율이 0.6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제정돼 10년이 지난 2017년부터 본격 시행된 PSLF는 교사·소방관·간호사 등 공공부문 종사자가 120개월(10년) 이상 학자금 융자금을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연방정부가 남은 학자금 융자를 탕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워싱턴포스트(WP)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연방의회는 지난해 공공부문 종사자를 위한 학자금 탕감을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프로그램인 TEPSLF에 2년 동안 운용할 자금 7억 달러를 책정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기준으로 총 2만8640명이 TEPSLF에 신청했으며 최종적으로 학자금 탕감을 승인받은 사람은 262명으로 나타나 이 프로그램 역시 승인율이 0.68%에 그쳤다.

학자금 부채 탕감을 거부당한 신청자의 경우, 대다수가 신청양식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수혜대상이 아닌 융자프로그램을 이용해 탕감을 거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학자금 지원을 안내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PKSF에서 인정하지 않는 페이먼트도 TEPSLF에서는 인정될 수 있다”며 PSLF에 신청했다가 부채 탕감을 거부당한 사람도 TEPSLF를 통한 부채 탕감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안내하지만 두 프로그램 모두 승인율이 매우 낮아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난 것.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학자금 부채 탕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커스틴 질리브랜드(민주·뉴욕)·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11일 학자금 융자 탕감 자격 기준 중 공공부문 재직 기간을 현재의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신청 과정을 단순화하는 등 부채 탕감 승인율을 늘릴 법안을 상정했다. 이에 더해 케인 의원은 23일 CNN 기고글을 통해 TEPSLF에 책정된 7억 달러 중 지난해 12월 23일까지 탕감된 부채 액수가 1060만 달러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뉴욕주의회에서 학자금 부채 탕감 법안을 상정한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 역시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연방정부는 사립대학의 불량 대출에 대한 보증을 멈추고 공립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대선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주) 연방상원의원 역시 22일 인터넷 매체 미디엄(Medium)을 통해 학자금 부채 탕감과 공립대학 학비를 없애자는 내용의 교육 개혁안을 발표했다.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인 가정 출신의 학생에게 5만 달러의 학자금 채무를 탕감해주자고 주장하는 그는 교육개혁안을 실행하기 위해 6400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 50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진 가구에 2%의 부유세(Ultra-Millionaire Tax)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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