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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교사평가에 교실 관찰·학생성적 반영 제외

원격수업 탓 올해 예외 인정
뉴욕주지사 행정명령 서명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뉴욕주 교사평가(APPR)에서 일부 항목을 제외하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7일 쿠오모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2019~2020학년도 교사평가에서 뉴욕주 교사들의 교실 내 관찰(classroom observation)과 학생 성적 반영 의무를 제외하도록 허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3월부터 뉴욕주 공립교들이 폐쇄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돼 교실 내 관찰이 불가능했고 표준시험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또 이번 행정명령으로 이전 교사평가에서 모든 기준을 충족한 교사 또는 교장이 2019~2020학년도 교사평가를 아직 받지 않았을 경우 재직권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8일 교육 전문매체 초크비트의 보도에 따르면 2019~2020학년도가 3주가량 남은 시점에서 행정명령이 내려졌지만 원격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원활한 수업 진행이 불가능했던 뉴욕주 교사들은 원격수업을 진행하던 지난 4월부터 해당 조치를 요구해 왔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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