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교사평가에 교실 관찰·학생성적 반영 제외
원격수업 탓 올해 예외 인정
뉴욕주지사 행정명령 서명
지난 7일 쿠오모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2019~2020학년도 교사평가에서 뉴욕주 교사들의 교실 내 관찰(classroom observation)과 학생 성적 반영 의무를 제외하도록 허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3월부터 뉴욕주 공립교들이 폐쇄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돼 교실 내 관찰이 불가능했고 표준시험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또 이번 행정명령으로 이전 교사평가에서 모든 기준을 충족한 교사 또는 교장이 2019~2020학년도 교사평가를 아직 받지 않았을 경우 재직권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8일 교육 전문매체 초크비트의 보도에 따르면 2019~2020학년도가 3주가량 남은 시점에서 행정명령이 내려졌지만 원격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원활한 수업 진행이 불가능했던 뉴욕주 교사들은 원격수업을 진행하던 지난 4월부터 해당 조치를 요구해 왔다.
심종민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