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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학부모 교육지원금 대상 확대

연소득 상한 7만5000불→15만불로 상향
매월 최대 634불 5~13세 보육비용 지원
연말 또는 배정 예산 소진 때까지 지속

뉴저지주에서 차일드케어가 필요한 만 5~13세의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돕기 위한 교육지원금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5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 9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시행하고 있는 차일드케어 서비스가 필요한 학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학령기 등록금 지원 신청’(Covid-19 School-Age Tuition Assistance Application) 프로그램의 수혜자격을 연소득 15만 달러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수혜자격은 7만5000달러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뉴저지주에서 전면 온라인 수업 또는 하이브리드 수업을 듣는 학생 가정의 차일드케어 비용을 연말까지 매월 최대 634달러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총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해당 프로그램은 뉴저지주 전역의 데이케어·YMCA 등 주정부 허가를 받은 보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차일드케어 서비스를 받는 학생가정 비용을 지원한다.



프로그램 신청은 웹사이트(childcarenj.gov)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 가정은 학생의 온라인 수업일정표, 소득증명서(W-2 등)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학부모 가정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방식이 아니고 학생이 등록된 차일드케어 센터에 제공돼 서비스 비용을 면제받는 형식으로 제공된다.

설명에 따르면 풀타임 차일드케어의 경우 최대 634달러, 파트타임의 경우 최대 317달러가 제공되며, 차일드케어서비스 비용이 주정부 지원금보다 비쌀 경우, 차액은 각 가정에서 부담해야 한다.

주정부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연말 또는 배정된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수혜 유자격자의 경우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 전역 약 700개 학군이 가을학기를 시작한 가운데 차일드케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은 웹사이트(childcarenj.gov/Parents/Child-Care-Resource-and-Referral-Agencies)에서 각 카운티별 차일드케어 서비스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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