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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지원자 차별했다”

법무부, 예일대 상대 소송
“합격확률 흑인의 8분의 1”
“차별대우 금지 민권법 위반”

아이비리그 명문대학 예일대가 대입 과정에서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을 차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8일 커네티컷주 뉴헤이븐 연방법원에 학부생 입시 과정에서 민권법(Civil Rights Act)을 위반했다면서 예일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민권법은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종교, 성별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금지하기 위해 1964년 제정됐다.

에릭 드레이밴드 법무부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모든 지원자는 피부색이 아닌 인격, 역량, 성취도에 의해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인종에 따른 평가는) 편견과 분열, 아픔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2000∼2017년 예일대 전체 합격자 가운데 흑인·히스패닉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지원자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았다.

이에 비해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 학생의 경우, 이들의 합격자 비율은 이들이 전체 지원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낮았다.

또 법무부는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 지원자들이 합격할 확률은 흑인 지원자의 8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예일대 학부생은 총 6057명이며 합격률은 보통 6% 수준이다.

반면 피터 샐러베이 예일대 총장은 “인종에 따라 지원자를 차별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면서 “예일대의 입시 제도는 공정하고 합법적이다”고 말했다.

샐러베이 총장은 “예일대의 대입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근거 없는 소송으로부터 예일대의 입시 정책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캐런 피어트 예일대 대변인도 “(학생들을 선발할 때) 리더십과 성장배경, 주어진 조건에서 얼마나 성과를 이뤄냈는지, 예일대와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 많은 요인을 고려한다”고 반박했다.

연방대법원은 학생사회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대입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예일대는 노동부 산하 연방계약준수국(OFCCP)의 조사 결과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과대학 소속 여성 심장병 전문의 4명이 같은 조건의 근무를 하는 남성 의사들보다 적은 보수를 받은 것이다.

이에 예일대는 2016년 10월~2017년 9월 사이에 임금을 적게 받은 여성 심장병 전문의들에게 최대 8만750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예일대 측은 “보상금은 전체 직원 1만6000명 중 4명에게만 지급된다”면서 “이 4명 외에는 임금 차별을 겪고 있지 않음을 OFCCP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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