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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교육국 온라인 수업 출석률 공개 의무화

시의회, 17일 데이터 공개 의무화 조례안 가결
학교·지역·학년·인종별로 세부적 구분하도록 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에 대한 지원 포함
패스트푸드 업소 종업원 일방적 해고 금지도 의결

뉴욕시의회가 투명성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는 뉴욕시 교육국(DOE)이 공립교 온라인수업 출석률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17일 시의회는 앞서 교육위원회 표결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패키지 조례안(Int. 2058-A·Int. 2104-A)을 본회의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이 발의한 조례안(Int. 2058-A)은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수업을 실시하는 동안 교육국이 월 단위의 학생 출석 데이터를 교육국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출석률 데이터는 학교·지역·학년·인종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요구된다.

마크 트레이거(민주·47선거구) 시의회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Int. 2104-A)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수업이 실시될 때 교육국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에 대한 지원 ▶교육국이 주문하고 배포한 장비들에 대한 세부정보 등을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패키지 조례안은 시장 서명과 함께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법제화 2년 후 자동으로 폐지된다.



교육국은 지난 10월말 대면수업과 온라인수업 출석률을 의도적으로 감췄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본지 11월 3일자 A2면〉

한편, 이날 뉴욕시의회는 패스트푸드 음식점 직원들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Int. 1415-A·Int. 1396-A)도 통과시켰다. 패키지 조례안에 따르면 ▶고용주가 직원이 직무를 만족스럽게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또는 ▶사업체가 생산량, 판매량 또는 이익의 감소에 대응하여 전체 또는 부분적인 운영을 종료할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무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을 금지한다. 해당 조례안은 시장 서명 180일 이후 발효한다.

이외에도 이날 시의회는 불리한 인사 조치에 직면한 개인들을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 확대 조례안(Int. 1770-A) 등을 통과시켰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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