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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왕따방지 규정 강화한다

관련 법안, 지난주 주상원 만장일치 통과
왕따 사례 통계 학군에 보고 의무화 등
방지 교육 미이수 벌금, 최대 500불로 상향

뉴저지주가 각 학교에서 어린이·청소년들의 자살 등의 원인이 되는 ‘왕따’(협박·괴롭힘 등 포함)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저지 주상원은 지난주 왕따방지 법안(S1790)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11년에 처음 제정된 법안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2019년 6월에 상정됐지만 회기 문제와 학교·학군을 지나치게 행정적으로 통제한다는 논란 등으로 미뤄졌다가 최근 반대 측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통과됐다. 법안은 주하원을 거쳐 주지사 서명을 받아야 발효된다.

이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할 때 기권했던 마이크 도허티(공화·23선거구) 주상원의원은 “누구도 학교 내에서 왕따 행위가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법안 시행으로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습 분위기를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또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한 패트릭 디그낸(민주·18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어른들은 보통 ‘왕따는 애들이 애들이 되는 과정’이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왕따는 애들과 청소년들의 생명을 빼앗는 행동”이라며 강한 규제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는 예전에 없던 ▶학군은 왕따방지 정책을 의무적으로 채택하고 ▶학군 웹사이트에 주 교육국이 제정한 학부모 왕따방지 가이드 내용을 올리고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 교내에서 일어난 왕따 사건에 대한 통계를 제출하고 ▶왕따 사례가 생겼을 때 교육감은 문서로 조사를 지시하고 ▶1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학군에 보고하고 ▶책임자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확인 서명을 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왕따행위를 한 가해학생의 부모·보호자에 대한 벌금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 왕따행위를 한 가해학생의 부모·보호자는 법원으로부터 왕따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부모나 보호자들이 왕따방지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때는 25달러에서 최대 1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 받았는데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면 벌금 액수는 100달러에서 최대 500달러로 늘어난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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