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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비언트 부당 폭리 눈감았다

감사 결과 부적절 관행 드러났으나
소송 제기한 정부기관·검찰에 비공개

업체 측은 대출자 '상환 유예' 유도해
2010~2015년 40억불 추가 이자 수입

교육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민간 학자금융자 상환 서비스 업체인 '내비언트(Navient Corp.)'가 부당한 폭리를 취해 온 것을 확인하고도 감사 결과를 대중에 공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정부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P통신이 2017년 실시된 교육부 감사 결과를 입수해 지난 2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국 세 번째 규모의 학자금융자 상환 서비스 업체인 내비언트는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상환 옵션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더 비싼 이자를 물어야 하는 상환 플랜을 택하도록 만들어 수만 명의 고객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또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내비언트를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한 연방기관과 주정부들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비언트의 영업 관행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다.

내비언트는 고객에게 불성실한 서비스를 제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두 건의 소송을 당한 상태다.

지난해 1월 소비자재정보호국(CFPB)은 내비언트가 소비자를 기만해 12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며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등을 위반한 혐의로 제소했다.



CFPB는 소장에서 대출자의 소득에 맞춰 월 상환액이 결정되는 소득 기준 상환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내비언트가 이를 알리지 않고 대신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상환 유예(forbearance)' 옵션을 선택하도록 유도해 막대한 추가 이자를 부담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들에게 제공되는 '상환 유예' 옵션은 최대 3년까지 상환을 미뤄주지만 이 기간 이자는 계속 가산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대출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 지난해 연방의회 회계감사국(GAO) 분석에 따르면, 3만 달러의 학자금융자를 상환해야 하는 대출자가 3년간 '상환 유예'를 선택할 경우 추가로 6742달러의 이자를 더 갚아야 한다.

2010~2015년 사이에 내비언트가 '상환 유예' 옵션으로 유도해 대출자들에게 추가로 받은 이자 수입은 무려 40억 달러에 이른다고 CFPB는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일리노이·펜실베이니아·워싱턴·캘리포니아·미시시피 등 5개 주 검찰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 검찰들은 소장에서 내비언트가 대출자에게 체납 위험에 대한 안내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상환 과정에서도 대출자가 체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상환이 불가능한 구조의 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의 주장은 교육부 감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나타났지만, 교육부는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를 원고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

교육부 감사관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내비언트가 상환 옵션과 관련해 대출 고객과 통화한 21만9000여 건의 사례 가운데 무작위로 2400건을 선정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10%의 사례에서 내비언트 측이 고객들에게 소득 기준 상환 플랜을 설명하지 않고 '상환 유예'를 선택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 보고서는 600만 명의 내비언트 고객 중 30일 이상 대출금 상환이 연체된 12.7%인 76만2000명을 융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무작위 감사 결과처럼 그 중 10%가 부당하게 '상환 유예' 옵션을 선택했다면 7만6200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내비언트 측은 "교육부와 맺은 계약에 대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언급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다"며 "모든 대출자들에게 모든 옵션을 소개하도록 요구한다면, (더 많은 상담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우리에게 지급하는 돈을 인상하는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은 이날 보도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주정부가 불필요한 기업 대상 지원금을 줄이고 이를 학자금 부채 탕감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자신이 발의한 '뉴요커 재정자유법(New Yorker Financial Freedom Act)'이 주의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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