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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청년 추방유예 유지하라"

SF 연방지법 "본소송 끝날 때까지"
기존 DACA 수혜자들 갱신 길 열려
백악관 "충격적" 법무부 "항소할 것"

오는 3월 중단될 예정이었던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법원의 임시 유예 명령으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윌리엄 애슬럽 판사는 9일 연방정부의 DACA 프로그램 중단 결정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지난해 9월 DACA 프로그램 중단을 발표하면서 오는 3월 5일 이후부터는 모든 DACA 갱신이 불허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명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단 결정을 일시 유예시키는 것으로 DACA 수혜자인 드리머들에게 지속적인 갱신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다. 하지만 아직 갱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이민법센터 측은 "오늘 당장 갱신 신청을 할 수는 없다"며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0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와 메인.메릴랜드.미네소타 등 4개 주 검찰과 캘리포니아주립대가 각각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애슬럽 판사는 "원고 측은 DACA 프로그램 중단으로 인해 수혜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매우 효과적으로 입증했다"며 "DACA 수혜자들은 국가 안보에 위협적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부분이 동감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수혜자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고용주, 또 이 나라의 세금과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애슬럽 판사는 또 정부가 DACA 프로그램 중단 결정에 앞서 타당성 등을 충분히 조사했는지를 질의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트럼프 정부의 DACA 중단 결정은 합법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백악관과 법무부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항소 계획을 밝힌 상태다. 사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매우 충격적인 결정"이라며 "DACA 프로그램 재시행 여부는 의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트에 법원이 공정하지 못하고 망가졌다는 글을 올려 이번 명령을 비난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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