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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 취업 이민 규정 변화 대응

2017년 1월 취업 이민 규정 조정이 있고 나서 1년이 지났다.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으나 취업 비자를 가지고 취업 이민을 진행 하는 이들에게는 그 변화된 규정을 숙지 할 필요가 있다.


취업허가증(EAD)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I-485 진행 중 신청하는 EAD를 90일 안에 진행하겠다는 방침은 삭제되었다. 연장 신청서는 만료일로부터 180일 전에 접수할 수 있으며, 만료일 전에 접수만 된다면 180일 동안 기존 취업 허가증이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유예기간(Grace Period)

특정 체류 신분(E-1, E-2, E-3, H-1B, L-1, TN 비자)을 가진 이들에게는 두 종류의 유예기간이 허락이 된다. 이 두가지 유예 기간을 나누어 이해해야 한다. 먼저 10일 유예 기간은 이민국이 승인한 비자 유효 기간 전후로 10일을 추가해 주는 것인데, 이 유예 기간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입출국 시 수속 담당자가 10일을 더하여 I-94기간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뿐이다. 따라서 혼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다.
반대로 60일 유예기간은 원래 정해진 만기일 전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주어져서 매우 유용하다. 다만 F-1학생처럼 학업 만기 후 추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즉 원래 만기일이 6월 30일인데 직장을 1월에 그만두게 되면 그 날부터 60일 유예 기간이 허락되는 것이다. 만일 5월 30일 퇴사하면 60일 아니라 원래 만기일인 6월 30일까지만 허락된다. 60일 유예기간이 원래의 체류 만기일을 넘길 수는 없다. 이 유예 기간동안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으나 이직을 위한 비자 변경 또는 다른 신분으로 체류 신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H-1B 7년 연장 신청

H-1B의 기존 한계인 6년 후 연장의 경우에 이민국 수속 지연을 기반한 연장과 국가별 쿼터로 인한 연장 두 종류가 있다. 한국인은 국가별 쿼터 제한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민국 수속 지연을 토대로 한 연장만 가능하다. 이 경우 노동 허가 신청서(LC 또는 PERM)나 I-140이민 청원서가 6년 만료 전으로부터 365일 전에 접수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연장은 한번에 1년씩 가능하며, 본인 순서의 1년안에 I-485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경우는 연장 대상에서 제외 된다.


H-1B 캡

24 시간 이상 외국에 거주했던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일자로 계산하여 H-1B연장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cap-exempt기관의 정의를 넓혀 고등 교육 기관과 공식적인 협업 계약을 갖고 있는 비영리 단체, 연방 및 주정부와 산하 연구기관도 포함 시켰다.


AC 21 변경 신청

과거 영주권 마지막 단계에서 스폰서를 떠나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보고 의무가 없었으나 이제는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한다. 이 때 모든 규정은 같으며 Supplement J 양식을 사용하여 보고해야 한다.


이민자의 신분은 단 하루 차이로 불법 체류 신분이 될 수도 있고, 단 1불 차이로 영주권 신청서가 기각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사소한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T.646-308-1215, 201-886-2400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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