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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에 날벼락 떨어지나

‘공적 부담’ 적용으로 시민권 취득에 비상
과거 혜택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가 관건
뉴욕주 DACA 승인자에게도 추후 걸림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토안보부의 ‘공적 부담(public charge)에 근거한 입국 불허 규정’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면서 귀화 시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자에게도 이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동안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아 온 영주권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현행 ‘공적 부담’ 가이드라인은 저소득층 생계비 보조(SSI)와 같은 현금성 혜택(cash benefit)이 아닐 경우에는 이민 심사 시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새 규정은 비 현금성 지원(non-cash benefit)을 받는 경우에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도록 그 범위를 넓혔다. 이 규정이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시에도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것.

최종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3월 공개된 규정 변경 초안은 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이 이민 심사 시 최대한 넓은 영역에서 이민자나 그들의 자녀들이 공공 복지 혜택을 받았는지 정밀 심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새 규정은 이를 심사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으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더 정밀하게 심사하도록 했다.

새 규정에서 구체적 명시한 향후 고려 대상 공공복지 혜택은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보험료 보조금 ▶푸드스탬프(SNAP)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연방정부의 ‘여성·유아·어린이 영양 제공 프로그램(WIC)’ ▶교통·주택 바우처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Head Start)와 같은 저소득층 조기 교육 프로그램 등이다. 또 복지 프로그램이 아닌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등 세금 환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ITC는 미국 납세자의 20%가량이 받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저소득 이민자 가정은 대부분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 ‘공적 부담’으로 간주되는 않는 경우는 ▶비상 또는 재난 구제 조치 ▶공공 무료 예방 접종 ▶공립학교 재학 ▶학교 급식 무상 또는 할인 가격 제공 ▶장애 보험이나 실업수당과 같이 본인의 기여가 있는 복지 혜택 등이다.

이처럼 새 규정에 따라 ‘공적 부담’에 포함되는 복지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경우 과거 수혜 사실을 소급 적용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현재로서는 기존 영주권 소지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소급 적용에 대한 소송 제기 등이 잇따를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법적 투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 규정은 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그 기간 받은 복지 혜택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해 이들이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더라도 이 사실을 감안해 심사하도록 해 뉴욕주 DACA 승인자들은 불리한 입장이 됐다.

원래 오바마케어에서 원칙적으로 DACA 승인자는 건보거래소 이용이 불가능하고 메디케이드에도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뉴욕주에서는 지난 2001년 법원이 합법적으로 체류를 허가 받은 사람에게 메디케이드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으로 간주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라, DACA 승인을 받은 사람은 영구 거주자(PRUCOL)로 분류돼 모든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 가입 자격이 부여돼왔다.

따라서, 국토안보부 새 규정이 확정·시행되면 그 동안 건보거래소 등을 통해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금을 받아 온 뉴욕주 거주 DACA 승인자는 추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더라도 이런 복지 혜택이 발목을 잡게 될 여지가 생긴 것이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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