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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ICE에 불체자 무더기로 넘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ICE 영장 발부 87.5% 증가
영장 세 건 중 두 건 준수
이민자 체포도 43% 늘어

뉴저지주 로컬 경찰이 체포한 이민자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넘기는 경우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뉴저지 폴리시 퍼스펙티브(New Jersey Policy Perspective)'가 지난 1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주 로컬 사법기관의 ICE 이민자 인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뉴저지 로컬 사법기관에 대한 ICE의 '구금연장영장(detainer)' 발부가 급증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뉴저지주에서 ICE가 발부한 구금연장영장은 2016년 대비 무려 87.5% 증가해 약 3000건에 육박했다. 증가율은 전국 평균인 40%의 두 배가 넘는다.



구금연장영장은 법규 위반으로 로컬 경찰에 체포, 구금된 이민자가 불법체류 등 추방대상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ICE가 로컬 경찰에게 해당 이민자를 원래 예정된 날짜에 석방하지 말고 ICE 요원이 데려갈 수 있도록 최대 48시간 더 구금하고 있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과거 연방 '시큐어 커뮤니티(Secure Communities)' 프로그램이 의무적이었을 때에는 대부분의 카운티가 ICE 구금연장영장을 준수했으나, 오바마 행정부가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중단하면서 이 영장을 존중하지 않는 카운티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뉴욕주에서는 대부분의 카운티가 ICE 영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14일에는 주 항소법원이 아예 로컬 경찰이 체포된 이민자를 ICE에 넘겨 주지 못하도록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반면 뉴저지주에서는 21개 카운티 가운데 한인 밀집지역인 버겐카운티를 포함해 17개 카운티가 ICE 영장을 존중해 이민자를 넘겨 주고 있으며, 나머지 4개 카운티 중에서도 미들섹스.오션카운티 두 곳은 체포 사유의 경중에 따라 선택적으로 ICE의 영장을 인정하고 있다. ICE의 구금연장영장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곳은 벌링턴.유니언카운티 두 곳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구금연장영장 준수 비율은 63%로 전국 평균 54%보다 훨씬 높다. ICE 영장 세 건 중 두 건은 지켜지는 것이다.

로컬 경찰의 이러한 적극적 협조로 지난해 뉴저지주의 이민자 체포 건수는 3311건으로 2016년 2315건에서 43%나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3%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증가율이다.

보고서는 뉴저지주에서 이처럼 구금연장영장 준수율이 높은 것은 지난 2007년 앤 밀그램 당시 주 검찰총장이 내린 지침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침은 로컬 경찰이 기소 가능한 범죄 혐의가 있거나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사람을 석방하기 전에 반드시 ICE에 연락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보고서 발표 후 거비르 그루월 주 검찰총장은 "2007년 지침은 2018년의 이민 현실을 반영할 수 없다"며 "2~3주 내로 지침을 다시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이민자 구금 연장으로 뉴저지 주정부가 추가로 부담한 비용은 2007년에서 2017년 사이에 최소 12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이 기간 구금연장영장이 집행된 3만1171명을 48시간씩 추가로 구금했을 때 1인당 하루 169달러의 비용을 계산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추가 구금 기간은 평균 24일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비용은 1억3900만 달러까지 치솟는다고 덧붙였다.

또 추가 구금으로 이민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 약 500만 달러와 업소 매출 손실 등까지 합할 경우 ICE 영장 존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예상보다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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