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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국경 망명 신청자, 앞으로는 멕시코서 대기

대법원, 신청 금지 불허

남부 국경에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이민자는 앞으로 멕시코에서 대기해야 한다는 방침이 발표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일 남부 국경 망명 신청자들은 각자의 케이스에 대한 이민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멕시코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도 결국 이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멕시코 정부는 아직 망명 신청자에 대한 주거 및 자원 제공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들에게 비자나 노동허가는 주어진다.

이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망명 신청 심사 기간 동안 미국에서 머물다가 종적을 감춰 불법 이민자가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역사적인 일"이라며,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합법적인 행위"라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은 즉시 효력이 있다.

한편, 21일 연방대법원은 캐러밴들의 입국 및 망명신청을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 포고문의 시행을 중단시킨 연방법원과 항소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해당 포고문의 효력 정지에 대해 찬성하는 네 명의 대법관들의 편에 서면서 찬반 5대 4로 결정됐다. 클라렌스 토마스, 새뮤얼 앨리토,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효력 정지에 반대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지난 7일 열린 항소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망명정책 시행을 중단시킨 연방지법의 판결을 효력 정지시켜 달라는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었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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