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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이민자 추방 정보 ICE에 제공

ICE 오피스 4곳 등과 협업
의회도 드림액트 수정 고려

뉴욕주형사범죄국(DCJS)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과거 추방됐던 이민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이민전문매체 '다큐먼티드'는 DCJS가 지난 2009년부터 체포된 이민자의 추방기록과 범죄경력 정보를 ICE에게 제공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DCJS의 2009년 보고서에 따르면, DCJS가 추방됐던 이민자의 지문을 입수하면 ICE의 사법강화지원센터(LESC)로 전달, 체포팀으로 알림을 보낸다고 명시됐다. 또, DCJS의 사법연구수행부는 ICE와 협력해 뉴욕주 범죄기록과 ICE의 추방자료를 비교해 주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추방 이민자 이름을 16% 더 추가했다고 보고서에 명시됐다.

또, DCJS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뉴욕시를 포함해 레이덤, 바타비아 등 뉴욕주 ICE 오피스 4곳과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DCJS 저스틴 매이슨 대변인은 "절대 협력하지 않는다"고 지난해에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폴리티코는 8일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 등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드림액트에서 범죄기록이 많은 이민자에게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드림액트는 수혜 대상을 '3건 이하 경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이 경범죄를 '한 건'까지로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해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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