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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있어야 법원서 이민자 체포"

뉴저지주 법원, ICE 활동 제한

뉴저지주 법원이 법원 내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서류미비자 체포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뉴저지주 스튜어트 래브너 법원장은 23일 앞으로 ICE 수사관이 법원 내에서 체포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법원에서 발행한 체포 영장을 먼저 보여줘야 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즉각 발효됐다.

따라서 향후 ICE 수사관은 법원에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신분과 방문 목적을 밝힌 뒤 법원 영장을 보여줘야 한다.

법원 경찰은 체포 영장을 확인한 뒤 체포 전에 담당 판사에게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앞서 래브너 법원장은 ICE 수사관이 법원에 온 서류미비자를 체포하는 것과 관련해 ICE 뉴왁지부장과 면담했으며 존 수카리스 지부장은 향후 법원 내 체포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사를 전한 바 있다.

뉴욕주는 이미 지난달 ICE 수사관이 법원 체포영장이 아닌 ICE가 발행한 영장을 들고 무기를 휴대한 채 법원에 들어서 서류미비자를 체포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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