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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도넛, 서류미비자 고용 업소 폐쇄 소송

뉴저지 등 북동부 30여 프랜차이즈 대상
"I-9·전자고용인증 등 합법 채용 근거 없어"
대규모 이민단속 사전 대비 조치 해석도

던킨도넛이 서류미비자를 고용한 프랜차이즈 업소들을 대상으로 폐쇄 소송을 진행하고있다.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인 '더 뉴 푸드 이코노미'는 9일 던킨도넛이 뉴저지주와 버지니아주, 델라웨어주 등 미 북동부 지역 30여 프랜차이즈 업소들을 대상으로 서류미비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업소 폐쇄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24일 델라웨어와 펜실베이니아, 매사추세츠주 지역에서 9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 토마스 시한과 케네스 라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4월에는 뉴저지주와 버지니아주 소재 던킨도넛과 배스킨로빈스 14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던킨도넛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2017~2018년 프랜차이즈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직원들의 '직원 채용 기록(I-9.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양식'을 확인할 수 없었고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전자고용인증(E-Verify)'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던킨도넛은 "프랜차이즈들이 이민법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소장에 따르면 던킨도넛 측은 "고객 불만신고를 받고 난 후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던킨도넛의 소송은 노동자의 고용신분을 문제삼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있다. 뉴저지주립 럿거스대학교의 비크란트 아드바니 교수 겸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프랜차이즈에서 서류미비자 고용 문제를 꼬집어 소송이 빚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던킨도넛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서류미비자 단속에 따른 피해를 미리 대비하려는 발빠른 조치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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