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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동에도 900여명 이민자 아동 부모와 격리

678명 부모 범죄혐의 이유로 격리 수용
평균 68일 수용, 4명은 300일 이상
아동 절반 10세 미만, 20%는 5세 미만

미국에 불법으로 이민하다 적발된 부모에게서 자녀를 떼어놓는 조치를 금지한 연방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지난 1년간 900명이 넘는 어린이가 격리 수용됐다는 통계가 공개됐다.

지난달 30일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이날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 이민자 아동격리의 허용 기준을 밝혀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이 작년 6월 28일 불법 이민자 부모와 자녀를 격리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지난달 29일까지 911명의 어린이가 추가로 가족과 격리됐다.

특히 이들 중 678명은 부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격리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어린이들은 가족 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거나 부모의 전염성 질환 감염, 갱 활동 연루 의혹 등이 문제가 됐다.

또, 소장은 가족과 분리된 이 아동들은 평균 68일을 셸터에서 보냈으며 어린이 4명은 300일 이상 가족과 떨어져 있었다고 전했다.



격리 수용된 어린이 중 절반 가량인 481명이 10세 미만이었고, 185명은 5시 미만 영.유아였다.

ACLU 등 시민단체들은 단속기관이 교통위반 등 사소한 잘못만 저질러도 부모에게서 자녀를 떼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리 겔런트 변호사는 "단속기관은 아동들을 보호한다는 목적 아래 가족분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 부모들의 전과는 경범죄인 경우가 많으며 이는 법원의 명령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토안보부(DHS) 케빈 매컬리넌 장관 대행은 지난달 18일 연방하원 정부감독위원회(ORC)에 참석해 이민자 가족분리는 "정책과 법원 명령에 따라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매컬리넌 장관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국경에서 가족 45만 명을 마주했지만 1000명 이하만 가족분리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작년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적 반이민정책으로 모든 성인 불법 입국자를 체포.기소하도록 한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을 시행하고 3000명의 어린 아동을 부모와 격리 시행했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결국 정책 시행 한 달 만에 중단했었다.

한편, 지난 7월 남부 국경을 통해 입국하다 체포된 이민자의 수가 전달에 비해 감소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멕시코의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외교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올 7월 미-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된 이민자는 8만7648명으로 지난 2월 7만6533명 이래로 가장 적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 문제로 멕시코산 수입품 전부에 관세 5%를 부과하기로 한 계획을 제시한 것에 따른 결과라는 해석이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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