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사기 한인 변호사 실형
비자사기·허위 세금보고 혐의
연방법원 18개월형 선고
내년 3월 배상금 관련 심리
캘리포니아주 산타애나 연방검찰에 따르면 19일 캘리포니아주 산타애나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2018년 비자 사기 및 허위 세금보고 혐의로 기소된 한인 박미해(54) 변호사에게 18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담당 조세핀 스태튼 연방판사는 내년 3월 6일 배상금 관련 심리 일정도 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이민서비스국(USCIS)에 허위 정보를 담은 이민·비이민 비자 신청서를 200여 건 제출했다. 그 중에는 다양한 직종에서 고숙련, 고위직에 종사할 것이라는 청원서가 포함됐는데, 다수가 해당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거나 직책이 낮은 직업을 포장한 사례다.
또 ‘미셸 박’이라는 이름을 고용주 이름으로 사용했고, 비자 신청자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사망자나 은퇴자 것으로 도용, 거짓 세금 보고를 제출했다.
이어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총 76만3418달러를 누락한 세금보고를 했고, 6년간 국세청(IRS)에 납부하지 않은 연방 세금은 26만6988달러다.
박씨는 두 혐의에 대해 지난 5월 16일 유죄를 인정했고, 정부는 박씨가 사기 비자 신청으로 얻은 29만2482달러와 2012년형 페라리 차량 및 2015년 폭스바겐 GTI 차량을 압류했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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