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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 정부 보조 수혜 시행에 따른 I-944 양식 첨부

주디장/이민법 전문 변호사

오는 2월 24일부터는 정부 보조 수혜 법규가 시행되어 모든 I-485 영주권 신청서에는 I-944 양식이 함께 접수되어야 한다. I-944 양식은 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 승인 불허 대상이 되는 정부 보조 수혜 대상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새 법규에서 정부 수혜 대상자 정의는 자급 자족 할 수 없는 신청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36개월 동안 1년 이상 지정된 공공 혜택을 받은 자, 정부 보조 수혜 전력이 없더라도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첫 번째 경우는 비교적 객관적인 사실 자료에 근거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후자는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늠하기 위해 I-944양식은 다음과 같은 포괄적이고 매우 상세한 답변을 요구한다. (1)신청자와 가족 구성원의 수입과 자산, (2)신청자의 부채와 크레딧 점수, (3)신청자의 정보 보조 수혜 기록, (4)신청자의 학력과 스킬 등이다.

-수입(신청자 및 가족 구성원)
먼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보고서가 아닌 ‘IRS Transcript’을 요구한다. 미국 외 해외에서 세금 보고를 한 경우에는 해외 세금보고서를,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그 이유와 연간수입을 증명하는 양식이나 또는 소셜 시큐리티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산(신청자 및 가족 구성원)
자산의 경우 본인과 가족이 12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자산의 증거를 첨부하게 되어 있다. 미국내와 해외 자산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신청 전 최소 12개월 동안의 내역), 연금, 주식이나 채권(현금 가치), CD, 은퇴연금, 교육연금, 부동산, 현금 가치 등이다.

-부채(신청자)
모게지, 자동차 파이낸스, 크레딧 카드 빚, 교육관련 대출, 미납 세금, 유치권(lien), 개인대출 액수를 밝히고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용기록(신청자)
크레딧 리포트와 점수를 첨부해야 하며, 크레딧 리포트가 없거나 크레딧 점수가 낮은 경우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그 외에 미국이나 외국에서 파산한적이 있는지 여부와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신청자)
현재 건강 보험이 있다면 건강 보험 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한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세금 크레딧(premium tax credit 또는 advanced premium tax credit)을 받은 적이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건강 보험이 없는 경우 가입 예정인지 혹은 예상되는 의료비용을 어떻게 지불할지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정부 보조 혜택
가장 복잡한 부분이다. 정부 보조 혜택에 대한 신청이나 신청에 대한 승인 이력 또는 보조를 받았는지를 질문한다. 2월 24일 시행일 전에 받은 경우는 과거 기준으로 연방생활보조금(SSI), 현금 지원, 연방빈곤가정 임시 지원(TANF), 극빈층 보조(General Assistance), 장기 보호 시설 혜택(Benefits received for long-term institutionalization) 등에 대해서만 밝히게 되어 있으며, 시행일 이후로는 새로운 기준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 모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과 기술
취업 이민 I-140이 이미 승인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에는 교육받은 기록과 증빙 서류, 자격증을 제시해야 한다. 영어 외에 다른 언어로 이수한 교육과정 증명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위의 내용을 보면 신청자와 가족 구성원의 개인 정보가 상당량 정부에 제출되며, 평소 재정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놓지 않은 많은 신청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식은 아무리 구체적으로 만들어도 질문이 생기게 마련이다. 신청자는 물론 검토하는 이민국에서도 I-944 양식에 대한 정리가 되기까지 혼란이 예상되고 있어 최대한 정확하고 신중한 신청서 준비를 해야 한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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