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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유학생은 수입 없어도 세금 보고해야

신중식/이민법 전문 변호사

문: 저는 유학생 신분으로 지인 가게에서 일하고 수표 받은 게 있는데 세금 보고 꼭 해야 하는지, 세금 보고 하면 나중에 혹시 영주권 받을 때 문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우선, 미국 세법에는 유학생 비자 소유자거나 J 비자 trainee면 나이와 관계없이 중고등학생·대학생·성인이건, 또한 미국에서 수입이 있건 없건 무조건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수입이 없으면 수입이 없다고 누구나 매년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유학생으로서의 수입이란, 보통 학교 내 근로 수입, CPT 또는 OPT 때의 수입, 대학원 조교, 학교 관련 연구원 근로 소득, 세금 대상이 되는 장학금, 자기 사업으로 인한 수입, 주식 투자로 인한 배당수입, 미국 회사의 투자에 대한 회사로부터의 배당 수입, 미국 주식 거래에서 생긴 수입 및 손해 등 모든 종류의 수입이 모두 세금 보고 대상이 된다. 유학생 세금 보고에서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에 따라 5년 미만일 때에는 세법상의 비거주자(non-resident)로 보고하게 되어 미국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세금을 안 내고, 학생비자로 체류한 기간이 5년이 넘게 되면 이민법상의 영주권자라는 법적 의미는 아닌데 세법상의 거주자(resident) 지위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지위와 똑같은 지위로 세금 보고 하게 된다.



가끔 유학생으로서 세금 보고하여 환급받으면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되냐고 묻는데, 합법적인 세금 환급은 영주권 거절 사유가 안 된다. 유학생 비자 소유자는 오바마케어 보험 자격이 안 된다. 그러나 유학생 비자라도 가난하여 정부 의료보험 혜택인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데, 나중에 영주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받지 말아야 한다. 영주권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유학생 비자 그리고 영주권이라는 면에서 보면, 이민법과 세법이 상호 관련된다.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서류 미비자면서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있는데, 세금 보고 해야 하는지 물으면 당연히 하라고 권유한다. 불법으로 취직하여 일하고 소득이 생기면, 즉 이민법상 불법으로 일했으니까 세금을 보고해야 하는지 고민이 생기는 것이다. 어차피 서류 미비자가 되었으면 차라리 세금 보고 하라고 권유한다. 왜냐하면, 나중에 영주권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서류 미비자라는지위와 거기에 불법으로 일했다는 것이 더해져도 지위는 똑같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비자로 합법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절대로 불법으로 일한 기록이 나오면 안 된다. 학생비자 소유자가 불법으로 일하면 영주권을 거절 당할 뿐만 아니라 추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 그동안의 직장을 적어내는 칸이 있는데 신나게 CPT, OPT 기간 등을 마구 적어 내다보면, 가끔 실수가 나와 불법으로 일한 기간을 적어내 안타깝게도 영주권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이민국에서 노동허가를 받은 기간만 일한 기간으로 서류에 적어내야 한다.

유학생이 영주권 신청할 때, 요즘 제일 큰 쟁점은 학교가 나중에 이민법상 문제가 된 이른바 출석을 봐준 문제로 징계받은 학교면 영주권을 거절하고 있다는 점이다. 혹시 과거에 영주권을 잘 받았어도, 시민권 때 거절당하고 있다. 영주권 신청 때 작전이 필요하다. 또 하나로 영주권 때 사용한 경력 증명이 허위인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 때 본인 신청은 물론이고 본인이 아니고 자녀만 신청했어도 모두 잡아내어 거절하고 있으며 일부는 추방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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