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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속성처리 일시 중단

쿼터제한 신청자 대상
6월 29일 이후 재개

이민서비스국(USCIS)이 연간 쿼터 제한이 적용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의 속성 처리(premium processing)를 일시 중단한다.

16일 USCIS는 2020~2021회계연도 연간 쿼터 제한이 적용되는 H-1B 비자 신청자들이 내달 1일 시작되는 사전심사 신청 시 속성 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USCIS가 해당 서비스를 재개하기 전까지 신청된 프리미엄서비스 신청( I?907)은 거절된다.

이번 속성처리 중단은 작년과 유사한 것으로, H-1B 심사 기간을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함이다.

단, USCIS는 학생(F)비자에서 H-1B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려는 2020~2021회계연도 신청자에 한해서는 속성 처리 서비스를 늦어도 오는 5월 27일부터는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밖에 연간 쿼터 제한이 적용되는 H-1B 비자 신청자들의 속성 처리 서비스는 빨라야 오는 6월 29일 재개된다.

속성 처리 서비스는 1410달러를 지불하면 신청일로부터 15일(근무일 기준) 안에 비자 심사 결과를 반드시 알려주는 서비스다. 과거에도 USCIS는 심사 기간을 조율하기 위해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었고, 2018년에는 약 6개월 동안 서비스를 중단했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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