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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간 영주권 발급 중단

취업·가족이민 대부분 해당
H-1B 등 비이민비자는 제외

60일간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이민 중단’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60일간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이민 잠정 중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량 실직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은 거주 목적의 영주권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일시 체류 입국자(비자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한 60일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지만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서 연장될 수도 있음을 덧붙였다.

영주권에 한정했다는 점에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발표한 ‘이민 중단’ 선언에서 후퇴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CNN은 이러한 발표에 대해 일시 체류 입국자(비자 소지자)에 대한 것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영주권 중단만 발표한 것이라고 한 행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다. 이는 H-1B 등 비이민 취업비자에도 향후 추가 제한을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조치의 시행에 따라 가족이민 대부분과 취업이민 신청자 대다수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최소한 수만에서 수십만 명의 미국행을 막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2018~2019회계연도에 약 100만 건의 영주권이 발급됐고 이중 절반 가량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것으로 집계됐다.

블룸버그통신이 입수한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계절 농업 노동자, 의학 등 헬스케어 전문가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 및 망명 신청자도 제외된다.

또한 미국 시민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이번 행정명령에서 제외된다.

한편, 현재 대부분의 대사관 비자 업무가 이미 중단된 관계로 이 명령의 즉각적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이미 난민 입국이 중단되고 전 세계 미 대사관의 비자 처리가 중단된 상황이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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