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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불법인 사람은 없다”

수차례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신규 신청서 접수를 끈질기게 미루던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두 손을 들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7일 신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히고 1년으로 줄였던 갱신 기간도 다시 2년으로 되돌렸다.

한인 청년들을 위해 무료로 DACA 신청을 도와주고 있는 민권센터는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갱신 신청과 함께 즉각 신규 접수 대행 서비스를 시작했다.

DACA 신청은 ①신청 시점에 최소 15세 이상 ②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31세 미만 ③16세 생일 이전에 미국 입국 ④2007년 6월 15일 이후 계속 미국 거주 ⑤2012년 6월 15일 당시와 현재 미국 거주 ⑥2012년 6월 15일 이전에 불법 입국 또는 2012년 6월 15일 현재 합법 신분 상실 ⑦미국에서 고등학교 재학 또는 졸업, 검정고시(GED) 통과, 전문대학 수료 또는 학사 학위 소지, 미군 명예 제대를 한 경우에 할 수 있다.

민권센터(718-460-5600)로 연락하면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신청을 할 수 있다. 자격이 안 되는데 신청을 했다가는 추방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민권센터는 DACA 신청을 돕는 것과 함께 이제는 DACA가 없어도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더욱 땀 흘릴 것이다. 다름 아닌 포괄적인 이민법 개혁으로 모든 서류미비자들이 시민권을 받을 길을 열겠다는 뜻이다. 그러면 DACA는 없어져도 된다.

청년들이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 불편함도 없애고, 여전히 합법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는 부모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는 일도 끝내야 한다.

DACA는 애초부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서류미비자 합법화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서 태어났다. 임기 초 이민법 개혁을 약속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를 이루지 못하자 임기 말 극히 제한적인 구제책으로 DACA 행정명령을 내놓았다.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최근 또다시 임기 첫 100일 안에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안 상정을 약속했다. 법 제정 여부는 연방의회에 달렸다. 이미 연방하원은 지지하는 의원들이 더 많다. 연방상원만 문제다.

민권센터는 여러 이민자 권익 단체들과 함께 DACA 청년들을 포함한 한인 20만 명을 비롯해 1100만 서류미비자들을 위해 새 정부와 의회에 끊임없이 소리칠 것이다. “No Human Being is Illegal!(불법인 사람은 없다).”

이민법 개혁이 이뤄지는 그 날을 위해 한인 여러분들이 민권센터와 뜻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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