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 등 온라인 신청 후 방문접수 기한·대상 확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뉴욕총영사관, 기한 연장
주뉴욕총영사관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서 방문접수 시한을 연장하고 대상자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확대되는 대상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기한이 만료되는 국적이탈신고자와 오는 6월 30일까지 기한이 만료되는 국적보유신고·국적선택신고자다. 이들은 해당신고기한 내에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먼저 온라인 신청후에 오는 6월 30일까지 해당 공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방문접수 기한 연장은 작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 기한 만료자와 작년 12월 31일까지 국적보유신고·국적선택신고 기한 만료자로 기한 내 온라인 신청을 완료했으나 작년 12월 31일까지 방문접수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의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해당 공관에 방문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서류를 보완 제출하면 된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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