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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서류미비자 실업수당 상담·신청대행

민권센터, 전화 예약 접수

민권센터가 뉴욕주 노동국(DOL)이 연방 실업수당 혜택을 받지 못한 서류미비자 뉴욕주민들을 대상으로 8월부터 시행하는 '제외된 노동자 기금'(Excluded Worker Fund·EWF) 관련 상담과 신청 대행 의뢰를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2020년 3월 27일 이전부터 뉴욕주 거주 ▶실업보험 등 연방·주 팬데믹 구제 수혜 대상이 아니고 수혜받지 않았으며 ▶2021년 4월 이전 연소득 2만6208달러 미만 ▶2020년 3월 이후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상담 문의와 신청 대행 예약은 민권센터(718-460-5600)로 전화하면 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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