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서류미비자 실업수당 상담·신청대행
민권센터, 전화 예약 접수
신청 자격은 ▶2020년 3월 27일 이전부터 뉴욕주 거주 ▶실업보험 등 연방·주 팬데믹 구제 수혜 대상이 아니고 수혜받지 않았으며 ▶2021년 4월 이전 연소득 2만6208달러 미만 ▶2020년 3월 이후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상담 문의와 신청 대행 예약은 민권센터(718-460-5600)로 전화하면 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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